제안된 공적 부담 규칙 변경은 혜택 프로그램에 대한 냉각 효과를 나타냅니다.

티시 갈레고스뉴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복지 서비스, 보건 서비스 및 주택 기관은 제안된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계층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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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마르티네즈 (9년 2018월 XNUMX일) –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고용 및 복지부(EHSD), 콘트라 코스타 보건 서비스(CCHS)콘트라 코스타 주택청 합법적인 영주권(“그린 카드”라고도 함)과 관련된 결정에 이민자의 공공 프로그램 사용을 보다 광범위하게 고려하라는 국토안보부(DHS)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에게 연방 자금 지원 혜택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DHS는 지난 달 특정 정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이민자에게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공적 부담” 규정에 대한 변경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10월 XNUMX일 연방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재될 예정이다.

DHS가 제안한 변경 사항은 생계를 위해 정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용어인 "생활 보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혜택 유형을 확대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결정은 이민자의 미국 체류 또는 합법적 영주권 취득을 위한 법적 신분 유지 신청을 거부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아직 최종적이지 않으며 연방 관보 발행 시 60일 동안 대중이 의견과 질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DHS는 의견을 검토하고 최종 규칙을 발표하기 전에 수정을 가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2019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HSD 이사인 Kathy Gallagher는 “현재로서는 EHSD가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법률이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불필요하고 잔인한 제안은 오랜 연방 정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EHSD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의 요구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민과 관련된 프로세스, 규칙 또는 자격 기준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해서 찾을 것을 권장합니다.”

Gallagher는 EHSD 직원이 모든 고객을 존엄하게 지원하고, 개인과 가족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의도된 변경 사항과 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 결정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지만 혜택이 필요하거나 혜택을 받는 이민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자신의 능력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가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찾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잠재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영구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 변경은 자원이 부족한 많은 근로 이민자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영양과 같은 업무 지원은 가족의 번영과 생산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제안으로 인해 가족들이 음식, 건강 관리, 주택 지원,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과 합법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시민권 획득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냉각 효과를 가져오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 안전망과 서비스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Contra Costa 건강 서비스 이사인 Anna Roth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이러한 규칙 변경으로 인해 사람들이 건강 관리 서비스나 건강 유지에 의존하는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DHS의 개정된 정책 "공적 부담 사유에 대한 입국 불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 "공적 부조"의 위험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 목록을 확대합니다.
  • 다음과 같은 계량 프로그램 Medi-Cal (응급 진료 제외), CalFresh (“푸드 스탬프”) 및 주택 지원(공공 주택 또는 섹션 8 주택 바우처)을 생활보호 대상 요소로 포함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생활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의 수를 줄입니다. 그러나 공교육(Head Start 포함),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 여성, 유아 및 아동을 위한 특별 보충 영양 프로그램(WIC) 및 퇴역 군인 혜택은 제외되는 프로그램에 속하며 생활 보호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ontra Costa 주택청 전무 이사 Joseph Villarreal은 “미국 주택 및 도시 개발부의 규정은 오랫동안 주택 당국이 서류미비 이민자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노숙자 증가와 모든 소득 수준에 적합한 저렴한 주택 부족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 이민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특히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주택 및 기타 필수 요구 사항에 투자하면 성인이 고용되고 어린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으며 가족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60일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EHSD, CCHS 및 주택 당국은 생활 보호 규정 변경에 대해 우려가 있는 일반 및 조직 구성원이 다음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연방 관보 (Federal Register). 부서에서는 제안된 규칙 변경이 Contra Costa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추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가능한 대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세 기관 모두 개인과 가족에게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새로운 규칙을 검토하고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도록 조언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민법률자원센터(ILRC), Stand Together Contra Costa, 가톨릭 자선단체, 211.org.

EHSD, CCHS 및 주택 당국은 각 부서가 고객, 직원 및 파트너 조직을 지원하고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각 부서에 관리하도록 위임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지침이 되는 핵심 가치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고용 및 복지 서비스(EHSD)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개인과 가족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 및 권한을 부여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탁월한 고객 경험 제공, 열린 의사소통 장려, 변화 수용, 윤리적 행동 실천, 다양성 수용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EHSD는 Contra Costa 카운티가 모든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전하고 자급자족합니다. EHSD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hsd.org.

Contra Costa 건강 서비스
콘트라 코스타 건강 서비스(CCHS)의 사명은 건강 문제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콘트라 코스타 주택청
콘트라 코스타 주택청(Contra Costa Housing Authority)의 사명은 고품질의 저렴한 주택 솔루션을 제공하고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저소득층 사람들의 자급자족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