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기 및 추심
복지사기
고용 및 복지부(EHSD)는 시민들과 협력하여 복지라고 통칭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alWORKS, CalFresh, Medi-Cal, 일반 지원, 에너지 지원 및 기타.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에는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특정 자격 지침이 있으며 지침을 충족하지 않으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복지 사기는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오용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의 복지 사기는 무엇입니까?
- 집에 부모가 없음
- 미신고 가구 소득
-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신고되지 않은 사람
- 부적격 아동
- 집에 살지 않는 어린이
EHSD 직원은 자격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지 못했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추가 질문을 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복지 사기 조사관 중 한 명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조사관은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고, 이웃, 직장, 학교 및 기타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복지 혜택이 부당하게 수령되고 있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EHSD 복지 사기 담당 부서( 925-655-0881) 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1-800-344-8477)에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 사기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건은 형사 수사 및 기소를 위해 콘트라 코스타 지방 검찰청으로 이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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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복지 수당이 과다 지급된 경우(사기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EHSD는 과다 지급액을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액 납부가 어려운 고객은 징수 부서 (925-655-0877) 로 전화하여 월별 분할 납부 약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수표, 우편환, VISA 또는 Mastercard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합니다. 우편 주소는 EHSD PO Box 2474 Martinez, Ca. 94553입니다. 또한, 모든 교육청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