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기 및 추심

복지사기

고용 및 복지부(EHSD)는 시민들과 협력하여 복지라고 통칭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CalWORKS, CalFresh, Medi-Cal, 일반 지원, 에너지 지원 및 기타.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에는 자격을 갖추려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특정 자격 지침이 있으며 지침을 충족하지 않으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복지 사기는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복지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오용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의 복지 사기는 무엇입니까?

  • 집에 부모가 없음
  • 미신고 가구 소득
  •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신고되지 않은 사람
  • 부적격 아동
  • 집에 살지 않는 어린이

EHSD 직원은 자격 심사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받지 못했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추가 질문을 하거나 추가 확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복지 사기 조사관 중 한 명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 조사관은 우리에게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방문하고, 이웃, 직장, 학교 및 기타 사람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공공 복지 혜택이 부당하게 징수되거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EHSD 복지 사기 사무국(EHSD Welfare Fraud Office)에 이 정보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925-655-0881. 또한 복지 사기를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에 1.800.344.8477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 사기가 적발되면 해당 문제는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위해 콘트라 코스타 지방검찰청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Collections

사기로든 실수로든 공공 혜택의 초과 지급이 확정된 경우 EHSD는 초과 지급 금액을 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은 수집 부서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925-655-0877 잔액을 전액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월별 지불 방식을 협상합니다. 수표, 우편환, VISA나 Mastercard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우편 주소는 EHSD PO Box 2474 Martinez, Ca입니다. 94553. 고객은 모든 지역 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